코로나 2단계 2.5단계 콘서트 취소?(공연 뮤지컬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요엘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고, 11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추가 격상, 그리고 다시한번 12월 8일 부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연말공연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5단계 모두 공통적으로, 공연장에서 아티스트를 제외하고 모든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출입자명단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공연장은, '500명 이상 행사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위의 조치 만을 이행하면 됩니다. 즉, 공연을 신..
2020.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