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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코로나 2단계 2.5단계 콘서트 취소?(공연 뮤지컬 진행여부!)

by 요엘¹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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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엘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고,

11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추가 격상,

그리고 다시한번 12월 8일 부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연말공연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5단계 모두 공통적으로,

공연장에서 아티스트를 제외하고

모든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출입자명단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공연장은,

'500명 이상 행사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위의 조치 만을 이행하면 됩니다.

 

즉, 공연을 신고하기만 하면 

좌석 띄워앉기 등과 같은 조치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 인터파크예매

다만 현재 예매가 이뤄지는, 

대부분의 콘서트와 뮤지컬 같은 경우

주최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

'좌석 띄워앉기'로 티켓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1.5단계 상황에서는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우선 1단계 조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일부 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공연은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뮤지컬과 콘서트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 전 방역당국은,

"1.5단계 격상과 함께 11월 19일부터 2주간

울과 경기 지역의 모든 대중음악 콘서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고 발표했어요.

 

즉, 정부는 대중음악 콘서트에 대해서는

관객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문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제한을 뒀다는 건데요.

 

이러한 조치로, 연말에 공연을 계획했던

자우림의 콘서트 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와 다르게 뮤지컬은 

'대중음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지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브런치

다음으로 2단계 2.5단계 시에도 알아볼게요.

상대적으로 간단한 결론이에요.

무조건 '100인 이상은 금지'조치에 해당하므로

콘서트와 뮤지컬 모두 사실상 취소됩니다ㅠㅠ

 

1.5단계, 2단계,2.5단계로 격상되었지만

지금 당장 취소되지 않는 공연들은,

공연 직전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즉,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콘서트나 뮤지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

.

코로나로 내내 힘들었던 올해-

연말이라도 따뜻하게 보내려는 계획들이

무사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 요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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