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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전동킥보드 면허여부와 변경사항!(20.12.10~)

by 요엘¹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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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찬소식을 쉽게 전하는 요엘입니다:)


최근 도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12월 1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지 살펴볼게요! 

요즘 길거리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교하거나 출퇴근하는
대학생,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공유경제,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신교통수단이지만-

불만사항과 사고소식 속에
규제가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서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언론에 자주 보도된 '킥라니' 사고와 같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실제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019년에는 785건, 
올해는 6월까지만 466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 사망사고도 올해 3건이었구요.

그만큼 전동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규칙재정이 시급했습니다.

출처 : 라이드매거진

지금부터 12월 10일 부로
바뀌는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기존에 필요했던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되었던

'음주킥보드'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는 더이상 벌어지지 않겠네요.

 

그러나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으로만 통행해야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로는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 이유로 보행자들과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다르다며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장구 착용이 의무지만,
이용이 불편하고 다소 규제가 심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단속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또한 기기 1대당 1명 만이 탑승가능하며,
동승은 이유불문 금지됩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거나,

연인이 같이 타는 행위는 단속대상입니다.


최근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아이들도 맘대로 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안전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어요.

 

또한 음주 후 킥보드 이용시

운전면허와는 무관하지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안전강화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번 연말에 음주킥보드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하니 

연말연시 행사 참석 후에

킥보드 이용시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
.
.
안전하게 규칙대로만 잘 이용한다면,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가는

출퇴근도 한결 빨라지겠는데요?!ㅎㅎ

하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겠지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늘 규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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