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찬소식을 쉽게 전하는 요엘입니다:)
최근 도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12월 1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지 살펴볼게요!
요즘 길거리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교하거나 출퇴근하는
대학생,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공유경제,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신교통수단이지만-
불만사항과 사고소식 속에
규제가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서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언론에 자주 보도된 '킥라니' 사고와 같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실제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019년에는 785건,
올해는 6월까지만 466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 사망사고도 올해 3건이었구요.
그만큼 전동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규칙재정이 시급했습니다.
지금부터 12월 10일 부로
바뀌는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기존에 필요했던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되었던
'음주킥보드'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는 더이상 벌어지지 않겠네요.
그러나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으로만 통행해야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로는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 이유로 보행자들과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다르다며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장구 착용이 의무지만,
이용이 불편하고 다소 규제가 심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단속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또한 기기 1대당 1명 만이 탑승가능하며,
동승은 이유불문 금지됩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거나,
연인이 같이 타는 행위는 단속대상입니다.
최근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아이들도 맘대로 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안전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어요.
또한 음주 후 킥보드 이용시
운전면허와는 무관하지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안전강화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번 연말에 음주킥보드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하니
연말연시 행사 참석 후에
킥보드 이용시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
.
.
안전하게 규칙대로만 잘 이용한다면,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가는
출퇴근도 한결 빨라지겠는데요?!ㅎㅎ
하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겠지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늘 규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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