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치체제 개요
독일 공식명칭은 연방의회공화국이며, 연방 입법권은 독일연방의회(Bundestag)와 독일연방(Bundersrat)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권력체제는 1949년 이후 기민당(CDU)과 독일 사민당(SPD)에 의해 지배돼 왔습니다. 독일의 사법제도는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행정부의 주요 인사 역시, 입법부의 인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치제도는 1949년 '그룬디세츠'라 불리는 기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1990년 독일 통일 후에도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은 인권과 공민권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연방차원 및 주들 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에 권력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독일대통령
독일의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은 연방총리와 같이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그 역할은 대부분 형식에 불과합니다. 현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가 그 자리에 올라있습니다. 물론 연방대통령은 그 행동과 공개적인 체재에 따라 국가 그 자체, 그 존재, 정당성, 통일성을 대표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반적인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 방향을 잡되, 정당정치와 연계할 논의나 방향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 대통령 대부분은 취임 전에는 활발한 정치인이나 당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때는 정치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기본법 상으로는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외교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연방법은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됩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위헌을 이유로 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조건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대통령은 특히 신정부 수립 및 연방의회 해산에서 정치시스템에 있어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역할도 명목상의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 한해 중요해 질 수 있습니다.
연방총리
독일 총리는 독일 연방정부의 수장이자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입니다. 이들은 독일 의회인 분데스탁(연방 하원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현재는 앙겔라 메르켈(2005년부터~)이 연방총리을 맡고 있습니다.
총리는 최고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각 전체의 재임기간은 총리 재임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제한이 없으므로 선출만 된다면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이 의원내각제 국가들 중에서 엄격한 편에 속하므로 새로운 수상(및 새로운 내각)을 즉각 교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상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수상과 그 대신들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내각으로서 유임됩니다. 대리내각 및 그 구성원은 (이론적으로는) 통상적인 내각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만 수상은 대통령에게 새 대신의 임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수상은 내각을 지도하고, 그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할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부처화의 원칙에 따라 각료는 총리의 정치사상과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상은, 언제라도 대통령에게 대신의 해임 또는 신대신의 임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일 뿐, 수상의 해임 또는 임명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모든 정책은 연방총리로 부터 나오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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